18시간 근무하다 압축기에 끼여 숨진 외국인 노동자

권도세 2021. 7.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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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8시간을 연속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함께 금형 압축을 마친 형틀을 교체하기 위해 가로·세로 60㎝ 크기의 압축기에 머리를 넣었다가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고 전날 오전 9시부터 18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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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8시간을 연속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 더팩트DB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근무"…경찰,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더팩트ㅣ화성= 최원만 기자]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8시간을 연속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유압 압축기 명판 교체작업을 하던 스리랑카 국적 A(33) 씨가 장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함께 금형 압축을 마친 형틀을 교체하기 위해 가로·세로 60㎝ 크기의 압축기에 머리를 넣었다가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고 전날 오전 9시부터 18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일하던 내국인 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남기고 전날 밤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축기에 유압 가스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의 근무 형태에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제품에 불량이 생겨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밤늦게까지 잔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정황에 따라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들을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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