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체육인기본법, 미래 스포츠 정책이 바뀐다

이규원 2021. 7.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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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6일 "스포츠클럽법이 지난 6월 15일 제정됐고,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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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기본법·체육인기본법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혁신을 위한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MHN스포츠 이규원 기자]  대한민국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6일 "스포츠클럽법이 지난 6월 15일 제정됐고,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기본법은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이정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이 세 가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또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개의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스포츠 공급자로서 체육인들의 안정적 활동 환경 조성과 스포츠활동 수요 거점으로서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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