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폭발" 허위신고에 출동 경찰까지 깨문 40대

윤교근 2021. 7.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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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폭발을 암시하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깨무는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자신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에서 승객 26명이 탄 버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뜻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허위 신고는 7차례나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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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폭발을 암시하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깨무는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자신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에서 승객 26명이 탄 버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뜻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허위 신고는 7차례나 이어졌다. 이후 1시간여 만에 춘천시 한 파출소 앞에서 버스가 멈춰서자 A씨는 차에서 내리길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의 팔목과 손등을 차례로 깨물었다.

정 판사는 “폭력 전과 11회 중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2회 있는 점과 허위 신고를 반복한 점,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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