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아닌데 포토라인 세워".. '검사 스폰서' 2심서 배상 판결

박미영 2021. 7. 26.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동창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23일 김씨가 정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국가, 김씨에 1000만원 지급하라"
고등학교 동창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23일 김씨가 정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에 대해선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현직에 있던 고교 동창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것으로 드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렸다. 당시 검찰은 둘 사이에서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수사했고,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6년 9월 5일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얼굴 등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관들이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봤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