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엑스퍼트'..경찰 "무혐의 처분"

이상휼 기자 2021. 7. 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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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법조인들로부터 고발 당한 네이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국법조인협회 등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정면 위반하는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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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대1 고객 상담 문의서비스 '엑스퍼트 오피셜' (네이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법률 상담'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법조인들로부터 고발 당한 네이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국법조인협회 등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정면 위반하는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했다.

고발인들은 네이버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가 법률, 금융·재테크, 심리 상담 등 특정분야 지식 전문가와 사용자를 실시간 1대 1로 매칭시켜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들에게 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조인들은 이렇듯 수수료 명복으로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수수료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전액 결제대행사에 지급된다. 변호사 수임 등에 관한 중 개수수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누구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지 모른다.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다. 관여하지도 않는다.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쟁점은 네이버가 받는 수수료 성격이었다. 경찰은 네이버가 상담 중개를 통해 추가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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