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배상 신청..책임 소재·배상액 수용 '관건'

유진휘 2021. 7.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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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앞서 보신대로, 부실한 댐 관리와 감독, 낡은 제도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인데요.

피해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진행 절차와 남은 쟁점을, 유진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남원과 임실, 순창 등 섬진강 유역 3개 시군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액은 680억 원 정도.

주민들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권오상/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순창 주민 대표 :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거나 용역으로 하는 게 처음인데 하루라도 빨리(아픔을) 잊어야죠.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담당 조정위원회를 꾸려 현지 조사 등을 거친 뒤, 이해 당사자를 불러 최종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은 있지만, 피해 주민들이 배상액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

관여된 기관들이 많지만, 보고서 상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입니다.

[김광수/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 "댐 하류 5개 시군만 이렇게 침수피해를 입었거든요, 명백히 댐 관리 부실로 명기되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인재로 결론 난 지난해 수해, 시름이 여전한 주민들에게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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