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견' 견주 구속영장 기각.. "피의사실 소명 부족"

송동근 2021. 7.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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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 관련, 개 주인으로 특정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남성 A씨를 개 주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개농장은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20여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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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남양주소방서 제공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 관련, 개 주인으로 특정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26일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남성 A씨를 개 주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입양된 기록과 A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지인의 증언을 근거로 A씨를 견주로 특정했다. A씨는 해당 대형견을 키운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 사고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 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A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해 왔고 향후에도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직후 자신에게 개를 넘긴 지인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통화와 영상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견은 개농장에서 사육하지 않고 개농장주가 기르면서 개농장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목줄을 풀어 놓고 키웠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의 개농장은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20여m 떨어져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의 모습과 사고견이 상당히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동일견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소견을 얻어낸 경찰은 입양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그가 지난해 6월 A씨에게 개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은 몸길이 1.5m, 무게 25㎏인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잡종견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개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개농장 근처에 앉아있다가 포획돼 사설보호소에 격리돼 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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