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형사5부 배당

손효정 2021. 7. 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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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우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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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우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외국인,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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