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에 희소식? 2023년부터 1억 수익에 세금 1000만원인데 ISA선 '0원'

이동준 2021. 7.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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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원친적으로 세율 20% 적용..비과세 ISA 각광
"일반 계좌도 5000만원까진 비과세. 1억원 한도로 굴려 5000만원 넘는 수익 기대 난망" 지적도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에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 펀드로, 상장지수펀드(ETF)와 재간접 포함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 부분이 포함된다. 채권형 펀드와 해외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 외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로 분리 과세된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에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2023년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을 뺀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는 없다.

기재부는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주기로 했다.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 통산 후 순이익이 났다면 역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은 9%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달리 일반 투자자라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의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1일 이전에 ISA에 가입했어도 그 이후 손익 통산 등 계좌 정산을 하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 후 계좌 만기가 도래하거나 최소 계약기간(3년)이 경과해 원리금을 중도 인출해도 마찬가지다. 시행일 전 만기가 도래했으나 이후로 만기를 연장해도 적용 대상이다.

2016년 3월 출시된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분리 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이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또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 소득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된다. 현재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 상품은 250만원까지 각각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게 됐다”며 “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적극 환영한다”며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 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ISA는 계좌에 돈이 장기간 묶이는 데다 일반 주식계좌에서도 수익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소액 주식 투자자에게는 큰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올해부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됐으며, 증권형(투자중개형) 상품도 도입됐다. 운영 기간이 영구화되고 가입 시 소득 요건도 폐지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들 수 있다. . 단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ISA는 예·적금과 공모 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는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신탁형과 일임형, 증권형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각각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계좌다.

지난 5월 말 기준 ISA 계좌 수는 모두 191만개, 잔액은 총 8조1000억원이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비중이 지난해 말 26.2%에서 33.9%로 커진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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