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주호영 의원과 지인에게도 선물..경찰 "내사중"
[앵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수사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경찰의 내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 의원 본인과 지인이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주 의원은 법에 저촉될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부장검사 등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가 주호영 의원과 지인에게도 선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게와 한우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주 의원과 친분이 있는 스님 A 씨에게도 대게를 선물로 줬습니다.
경찰은 주 의원과 스님이 받은 대게 선물 등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금품 수수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설 명절에 자신이 대게와 한우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님 A씨가 게 음식점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게를 잡는다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뿐, 대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떤 이유로도 한 번에 100만 원을 넘거나 일 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김 씨가 주 의원의 부탁을 받고 스님 A 씨에게 100만 원이 넘는 대게를 건넸다면, 주 의원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사건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씨가 대게를 제공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다만, 주 의원에 대해선 아직 내사중이라면서 입건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홍윤석 김현석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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