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남양주시장 공판 증인 "특정후보 위해 권리당원 모집 안해"

이상휼 기자 2021. 7. 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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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당원모집 관련 증인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조 시장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작년 총선 때 특정후보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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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당원모집 관련 증인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조 시장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작년 총선 때 특정후보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0년부터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했고 그 후로 평상시 꾸준히 자발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해왔다. 남양주 갑, 을, 병 3개 지역구 모두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비율로 따지자면 병이 70%, 갑이 20%, 을이 10%다. 총선 때 을지역 특정후보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30~40장의 권리당원 가입서를 받아 피고인 B씨에게 준 것으로 확인돼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 B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만 "조 시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시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한정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를 명의의 '중앙당 차원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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