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영상' 법원요청 안 했다는데 '차단'?..'유튜브 게이트'될라
게시된 지 이틀만에 유튜브(구글 코리아) 측에 의해 차단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수와 통화 중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 동영상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측이 "법원 명령이 접수되었다"며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했지만, '법원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와 캠프 측은 "법원에 영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에 대해 법원을 통해 '비공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이 지사 측 밖에 없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법원에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이 법원에 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유튜브 측의 '차단조치'가 '법원 명령 접수'에 의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은 차단조치가 있었다는 점만 인정할 뿐 그 경위나 법원 명령 유무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욕설 영상이 유튜브에서 차단된 것을 두고 "부끄러운 대통령 후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엄연히 있는 사실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처신으로 어떻게 대선에 나오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다. 욕설 대마왕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야 다행스럽지만 이건 정말 해외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차단조치에 대해 유튜브 측이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자, 해당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채널 '백브리핑'에 게시했던 유튜버 '백총재'는 유튜브 측에 '법원 명령 접수'의 근거 서류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백총재는 유튜브 측에 "콘텐츠 차단을 알리는 이메일에는 '법원의 명령'이라고 명시되었으나 당사자(이재명 측)가 법적 조치를 취한바가 없다고 언론인터뷰를 하였는 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존재하는지 불분명 하므로 사건번호나 관할법원, 청구인 등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를 접수시켰다.
백총재 측은 "법원의 결정 등이 있었다면 콘텐츠를 올린 당사자도 차단 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독립 당사자로 해당 법적 조치에 대해 참가하는 등의 이의신청을 하려면 유튜브에서 어떤 법원 명령이 있었는지를 최소한 콘텐츠가 차단당한 사용자에게는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법원 명령' 운운하면서 유력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콘텐츠를 차단한 것은 구글의 횡포나 갑질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채널 '백브리핑'엔 지난 20일 밤에 '[녹취록]이재명 욕설파일01.mp4'란 제목으로 56초 분량의 동영상이 실렸다. 이 녹취 파일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욕설을 하며 형수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녹취 파일 영상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사건의 당사자였던 셋째 형 고(故) 이재선씨의 부인인 셋째 형수와 이 지사가 2012년 7월17일 통화했던 당시의 녹음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에는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X아', ' 아이고, 형수님~', 'X신 같은 X', '이것도 공개해라, 녹음해가지고', 'X발X아' 등의 이 지사로 추정되는 남성의 욕설 음성이 있다.
이 녹취 파일은 지난 대선이나 그전 지방선거 때 알려졌던 이 지사가 어머니 관련 욕을 한 형 이재선씨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형수에게 우발적으로 했다는 욕설들이 담겼던 파일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것으로 많이 알려진 욕설 파일의 녹음 시점보다는 십여일 뒤의 통화내용이다. 올라오자 마자 빠른 시간안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링크가 퍼져나갔고 차단 전까지 조회수도 16만회를 넘기고 있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의 이번 차단조치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등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법적 조치의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글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행정법원 혹은 이 지사 자택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모두 마찬가지다.
법원을 통해서 유튜브 측에 콘텐츠 차단과 관련된 '법원 명령'이 실제로는 없었다면 ,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만약 '법원 명령'이 없었는데도 유튜브 측이 임의대로 '법원 명령이 접수됐다'는 식의 허위 사실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차단했다면 이것 자체로 큰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는 미국 태생의 구글코리아가 법적 근거 없이 차단조치까지 하면서 '법원 명령'을 운운했다면 '유튜브 게이트'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도 지난 23일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올렸던 '[충격영상] 이재명 욕설 (형XX지)'이 차단조치됐다고 밝혔다. 가세연이 업로드했던 욕설파일은 기존에 알려졌던 이 지사가 형수에게 했다는 욕설 녹취에 자막 등을 넣고 새롭게 편집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이 차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강용석 소장은 "왜 차단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법원 결정에 의해 차단된 거라면 법원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을 해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가세연은 이 지사 욕설 영상외에도 '[충격영상] 부창부수 이재명 김혜경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조카인 이재선씨의 딸과 통화하는 내용의 녹취도 지난 15일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의해 차단조치를 당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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