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

보도국 2021. 7.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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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60대 남성 A씨와 관련해 "피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불법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문제의 대형견을 넘겨받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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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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