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중인 15세 의붓딸 '성폭행'..40대男 징역 9년

이보배 2021. 7.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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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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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거부하면 뺨 때리고 폭행
法 "훈육 핑계로 성폭행 죄질 나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 했고, 한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양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 B양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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