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 SNS팀 봉사팀' 관련 "고발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

이상휼 기자 2021. 7.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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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추가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검토해달라면서 고발이유보충서를 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직위해제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달라는 고발취지 및 고발이유보충서를 대검찰청에 별도로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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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추가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검토해달라면서 고발이유보충서를 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직위해제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달라는 고발취지 및 고발이유보충서를 대검찰청에 별도로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준모는 "피고발인 측은 A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경기도 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A씨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 성립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A씨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물을 수차례 올려 이낙연 후보에 대해 '기레기, 친일인사'라 언급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허위사실공표죄, 사실이라면 후보자 비방죄가 별도로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 캠프 박광온 의원은 A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에 대해 A씨가 2017~2018년 성남시 산하에 있는 성남FC 직원으로 재직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캠프에서 일했으며 그 뒤엔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피고발인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이 지사는 A씨의 개인일탈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사안이 심각해지자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은 공범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가 수십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으로 한 방송(JTBC)에서 보도됐다.

사준모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알았다면 못하게 했을 것이다. 법적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으면 고발하고 수사 의뢰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낙연 캠프 측은 "해당 직원(A씨)은 2018년 이 지사 캠프에서 자원봉사하고 그 뒤 88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고위직으로 채용됐다"며 "이 사람이 이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지사님을 만나 뵙고 좀 더 예산에 대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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