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세워 초상권 침해" 김형준 스폰서, 국가배상책임 인정받아

최현만 기자 2021. 7.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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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포토라인에 서도록 강요해 고통을 당했다"며 정부와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김씨가 정부·수사관·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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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부승소 판결.."정부가 1000만원 배상"
"얼굴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수사관들 방치"
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법 © News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포토라인에 서도록 강요해 고통을 당했다"며 정부와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김씨가 정부·수사관·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등 개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떤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송을 담당한 수사관들은 김씨로부터 얼굴 등 차폐를 위한 조치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거나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수사관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검사 스폰서 사업가'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김씨는 같은 해 9월에 80억대 사기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지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됐다.

당시 김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흰 수건을 꺼내 수갑만 가린 채 차량에서 내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씨는 얼굴이 노출된 채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대부분의 보도에서는 김씨의 얼굴 윤곽선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비식별화됐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김씨를 어느정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수사공보준칙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인 인물을 소환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김씨는 2019년 2월 "검찰이 사회적 유명인도 아닌 저를 포토라인에 세우곤, 정작 뇌물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했다"며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사관 등은 법정에서 Δ김씨가 일부 검사들의 비위 등을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 Δ김씨가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다수의 질문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한 점 Δ김씨가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수갑을 가린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촬영을 원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사에 검사들의 비위 등을 제보한 경위나 내용을 비춰보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담당 검사 등이 김씨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송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수사관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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