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0m내 성범죄자? "휴대폰 3번 흔들면 자동 신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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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위험에 처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세 번만 흔들면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해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위험을 감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세 번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 전송되고 반경 20 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전자감독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울리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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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판단 땐 보호감찰관이 출동
법무부, 경기 15개 시·군 시범운영
법무부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위험을 감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세 번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 전송되고 반경 20 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전자감독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울리는 체계다. 경보가 울리면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즉시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 TV 열람 등을 통해 현장을 파악한다.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한다.
현재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위치는 파악할 수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일부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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