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포토라인 세워 피해"..'검사 스폰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

이재희 2021. 7.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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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6년 9월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닌데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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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 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에 대해선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며 김 씨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현직에 있던 고교 동창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렸으며,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6년 9월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이 아닌데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수사관들에게 얼굴 등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관들이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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