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폭 '검은 비' 피해자 2심 승소..스가 "상고 않는다"

최서윤 기자 2021. 7.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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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이른바 '검은 비'를 맞고 건강 관련 피해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상고하지 않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스가 총리는 기자들에게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84명 원고 전원을 피폭자 관련 법에 따라 구제하려 한다"면서 "이에 상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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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시 상소 포기..피폭자 모두 구제 가능"-NHK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AFP=뉴스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이른바 '검은 비'를 맞고 건강 관련 피해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상고하지 않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NHK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 법원은 지난 14일 판결에서 원고 84명 모두를 법률상 피폭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작년 7월 1심 판결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 카미카와 요코 법무상과 대응 협의를 했다.

이후 스가 총리는 기자들에게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84명 원고 전원을 피폭자 관련 법에 따라 구제하려 한다"면서 "이에 상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원고가 고령이 된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됐느냐'는 질문에 "많은 원고 분들이 고령이고 질병이 있는 분도 있어 신속하게 구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른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스가 총리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는 만큼 담화 형태로 정리해 각 장관에게 지시하고 대응하려 한다"면서 "국가와 히로시마 현·시가 즉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 당국 역시 상고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시키고 싶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 대표인 다카노 마사아키(83)는 "국가의 영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검은 비를 맞은 모든 사람이 구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시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한 검은 비 피해 지역의 약 6배 범위에서 검은 비가 내렸다는 보고서가 2010년 나왔다. 당시 피해 주민은 약 1만3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피폭자로 인정돼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전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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