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내는 모습에 공황장애" 회사 대표 흉기로 찌른 2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직원이 검거됐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28)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5분쯤 자신이 일하는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 건물에서 20대 B씨의 목과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소속된 정보기술(IT) 회사의 대표로, 사건 직후 병원에 이송됐다가 이튿날 새벽 퇴원했으며 현재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 결심하고 면담하다가.."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직원이 검거됐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28)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5분쯤 자신이 일하는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 건물에서 20대 B씨의 목과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건물 5층 난간에 앉아 소동을 피우다가 회사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소속된 정보기술(IT) 회사의 대표로, 사건 직후 병원에 이송됐다가 이튿날 새벽 퇴원했으며 현재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공황장애 때문에 업무상 실수가 잦았으며, 범행 당일 회사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전지가위로 극단적 선택을 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앞서 B씨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옥상에서 가져온 가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대표가 짜증을 내는 순간 공황장애가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네 고수" "여우 같다"... 비하·조롱 가득한 경기 해설 논란
- '세미나서 본 적 없다'던 조국 딸 친구 "제 보복심이 진실 가렸다"
- 윤석열, 후원 모금 첫날 20억... 이재명·이낙연 두 배
- "엄마가 장관었다면..." 열사병 숨진 장병 어머니 절규
- 화천 애호박 '눈물의 폐기' 소식에… 소비자 주문 폭주
- 23세 위 선배한테도 "오진혁 파이팅"… 세대 간 벽 허물자 금 내려왔다
- "40년짜리 주담대, 갚아야 할 돈은 더 많아집니다"
- 또 사고 친 MBC... 자책골 루마니아 선수에 "고마워요"
- '양궁 金' 17세 김제덕 스승 "댓글 읽지 마라" 한 까닭
- [단독]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주호영 의원 입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