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살인견' 견주 영장 기각.."피의 사실 소명 부족"
조철오 기자 2021. 7. 26. 19:43
지난 5월에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관련해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해 과실 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길가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경찰에 지목됐다. A씨는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해당 대형견을 자신에게 넘겼던 지인에게 “개가 이미 죽어 태워버렸다고 진술해 달라”며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또 “개를 넘기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있을지 모르니 제거하라”고 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지인이 A씨와 대화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향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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