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무혐의'..경찰 "변호사법 위반 증거 없어"
[경향신문]
네이버가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네이버 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은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국법조인협회 등은 변호사법 제34조를 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되는데, 네이버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 형식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상담 금액의 5.5%가 수수료로 공제된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측은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또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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