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제주 화산섬·용암동굴 이어 두번째

김종목 기자 2021. 7. 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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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한 차례 반려 뒤 철새 서식지라는 점을 보완해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한 제44차 총회에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 등재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등재)에 이은 두번째 세계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을 포함하면 한국은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등재를 발표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 유부도. 문화재청 제공

한국 정부는 2019년 서천 갯벌(충남 서천군), 고창 갯벌(전북 고창군), 신안 갯벌(전남 신안군), 보성·순천 갯벌(전남 보성군, 순천시)을 연속 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 모두 습지보호구역이다. 생물종 다양성,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의 안정적 유지 등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다.

2020년 현장 실사와 패널 회의 등을 진행한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지난 5월 반려를 권고했다. 연맹은 당시 “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을 부양하고, 215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등재기준 중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안 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순천 갯벌의 흑두루미. 문화재청 제공

정부는 등재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국내외 세계유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청서류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연맹의 ‘등재’·‘보류’·‘반려’·‘등재 불가’ 권고 중 ‘등재’ 권고 외 결과를 받으면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정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 갯벌. 문화재청 제공

더그 와킨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대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우리의 중요한 습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넓적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흑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종 등 22개 국가를 방문하는 수백만 마리의 이동성 물새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문화재청이 전했다. 와킨스 대표는 “황해의 국가들인 한국, 중국, 북한 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국의 도혜선 담당관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국 갯벌 자체가 호주·뉴질랜드에서 러시아·알래스카를 오가는 철새 이동 경로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한 번 반려 뒤 철새의 휴식지라는 점 등을 서류에 보완해 설득한 게 받아들여진 듯 하다. 오늘 회의에서 각국의 여러 대표들이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찬성했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을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 등재)와의 협력 강화도 이행하라고 했다.

한국은 앞서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 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산사와 한국의 산지승원(2018), 한국의 서원(2019) 등 13건을 문화유산을 등재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 압해도 대천 갯벌. 문화재청 제공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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