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수사 검사·수사관 고소건 보완서류 제출

안성수 2021. 7.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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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보완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의견서 형식의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 4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수사한 A·B검사, C·D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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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보완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의견서 형식의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 측이 서류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 4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수사한 A·B검사, C·D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사건 관계자의 증언과 일부 통화내용 등을 누락한 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허위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 의원은 구금됐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보완 서류는 A4 용지로 총 50여장 분량의 증거와 의견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지난해 2월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오는 8월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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