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률 상담 서비스 불법 운영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김솔 2021. 7. 26.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가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 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네이버가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네이버 [네이버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 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분당경찰서는 이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되는데, 네이버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한법협 등의 주장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상담 금액의 5.5%가 수수료로 공제된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사는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l@yna.co.kr

☞ 대낮 뉴욕 한복판서 야만적 폭행…68세 노인 기절
☞ "아이 나올것 같아요" 40대 임신부, 감동적인 119구급차 출산
☞ 지창욱·알베르토 코로나19 확진…방송가 확산 지속
☞ '바람 강할텐데' 日 태풍상륙을 양궁 대표팀이 반기는 이유
☞ 미사일처럼 날아와 꽂힌 1.2m 쇠기둥…운전자는?
☞ 배우 김민귀 측 "사생활 물의 사과"…자가격리 위반은 부인
☞ "남성에게 좋다?"…거북알 600개 81만원 거래 적발
☞ "쫄았던것 인정"…탈락후 셀카 올렸다 온라인서 뭇매맞은 中선수
☞ MBC 왜이러나…올림픽 축구 루마니아전 '조롱 자막'으로 또 구설
☞ 광주 도심 도로변 주차 트럭 안에서 백골 시신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