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조례 전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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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부 개정)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이나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번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안은 28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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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큰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포상 규정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조례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될 전망이다.
전라북도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부 개정)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이나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공적이 큰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안은 28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라북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자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전국 최초 시위,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계엄포고에 대한 반대시위 등이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선도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4·19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나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의 민주열사들이 바로 전라북도 출신이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전라북도가 민주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라북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은 특정일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념사업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전부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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