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때려잡아야 전셋값 안정?'..민주당의 황당한 논리

박상길 2021. 7.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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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면서 더 센 전월세 규제를 예고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선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작년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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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면서 더 센 전월세 규제를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선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단지에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작년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작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이 법안을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남겨뒀다.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주택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의 제도 변경보다는 1년 뒤를 내다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째를 맞이해 갱신된 계약까지 종료되면서 신규 계약이 쏟아져 나와 전월세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로 관련 정보를 축적하려면 1∼2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1년 후부터 바로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사유 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제한이 가해지면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 때문에 전세 물량이 점점 사라져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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