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홍혜진 2021. 7. 26. 18:54
서울회생법원이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에 대해 '최장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준칙 제정 배경에 대해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 요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을 전부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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