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보증..골목상권 살리기 나선 경기

윤상연 2021. 7.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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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및 보증지원' 대책을 추진해 도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400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업체 한 곳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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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무담보·저금리·자유상환 대출도

경기도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및 보증지원’ 대책을 추진해 도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400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업체 한 곳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은행금리보다 2%포인트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자금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7139개 업체에 1조3485억원 규모로 지원했다.

도는 저소득·저신용으로 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도 시행한다. 지금까지 1만2090개 업체에 1203억원을 지원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도 시행해 꼼꼼한 경제 방역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 등에 한 곳당 2000만원 이내에서 보증료율 1%로 5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7월 16일 기준)까지 도내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원을 지원해 숨통을 트이게 했다. 도는 자금 지원 대책 외에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방역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으로 코로나19 경제방역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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