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축사 이전하면 최대 2천만원 지원

김진권 2021. 7.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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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군수 전동평)에서는 악취없는 청정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은 현재 읍·면에서 8월 초까지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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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권 기자]전라남도 영암군(군수 전동평)에서는 악취없는 청정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암관내 축산농가 전경[사진=영암군]

지원대상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이전 마을 내 지어진 축사로 50m 반경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축사이며, 개소당 2천만원까지 철거비, 측량비, 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마을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은 현재 읍·면에서 8월 초까지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영암=김진권 기자(p00865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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