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살이하고도 또..50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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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감옥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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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 운전으로 감옥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확인 결과 설상가상 A씨에게는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었다.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3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앞서 가던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혔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법 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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