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의혹' 조희연 교육감 27일 소환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일정을 미리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조 교육감 측의 공개 동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은 내일 오전에 출석하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포토 라인에 서는 등 최대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말에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소환해 조사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해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에 대해 분석을 벌여왔으며, 사건 관계인들도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날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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