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집회 강행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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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3일 원주혁신도시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30일 원주에서 추가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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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 측은 강원도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지난 23일 원주혁신도시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집회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 혐의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이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이날 원주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출두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 서울시내에서 80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기습 집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30일 원주에서 추가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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