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인인 줄"..12살 아동과 성매매한 30대 男 '집유', 왜?

이서윤 에디터 2021. 7.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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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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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2살 B 양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양은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다.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A 씨가 범행 당시 B 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B 양이 당시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A 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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