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폭발" 허위 신고에 경찰관까지 깨문 40대 실형

박영서 2021. 7.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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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폭발사고를 암시하는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객 26명이 탄 버스를 부탄가스로 폭발시키겠다는 취지로 7회에 걸쳐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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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신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속버스 폭발사고를 암시하는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객 26명이 탄 버스를 부탄가스로 폭발시키겠다는 취지로 7회에 걸쳐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춘천시 한 파출소 앞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 2명의 팔목과 손등 부위를 잇달아 깨물었다.

정 판사는 "폭력 전과가 11회 있고 그중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2회 있는 점, 허위 신고를 반복한 점,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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