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년 10개월 만에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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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으로 제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반입을 허가받았다.
홍충효 도 농축식품국장은 "방역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서울과 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며 "반입 허용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시 또다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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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으로 제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반입을 허가받았다.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전남·광주·전북·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온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제한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19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농장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고, 도는 바이러스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자 같은 해 9월 17일부터 다른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모두 반입 금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 및 도축, 가공된 제품은 제주로 들여올 수 있다.
반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 제한이 지난달 9일 해제됐으며, 이후로 추가적인 바이러스 발병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홍충효 도 농축식품국장은 "방역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서울과 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며 "반입 허용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시 또다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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