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씨엔에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1억 부과

김나리 2021. 7.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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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삼일씨엔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1억1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삼일씨엔에스 지난해 자기 자본총계 금액의 9.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가격 및 생산량 담합이다.

삼일씨엔에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후 신중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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