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혜택..금투협 "자산형성 지원 강화 기대"

김윤지 2021. 7.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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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을 알린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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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국내 주식 비과세 혜택 제공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정부가 2021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을 알린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금투협 측은 “금번 ISA 제도개선 입법 이후 하위규정 정비 및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이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 및 안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3년 이상 ISA를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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