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 웨딩홀서 '미등록 교회' 예배..41명 적발

한성희 기자 2021. 7. 26.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구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A 교회의 목사 53살 남성 이 모 씨와 교인 40명에게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하려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측은 교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해산시켰습니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참석한 교인들에겐 과태료 10만 원, 교회 측에는 150만 원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대면 예배를 하려던 미등록 교회의 교인 등 41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강남구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A 교회의 목사 53살 남성 이 모 씨와 교인 40명에게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낮 1시 40분쯤 청담동의 한 건물 1층에서 예배를 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들에 적발됐습니다.

예식장 등으로 주로 쓰여온 공간에는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마이크가 설치된 강단과 좌석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하려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측은 교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해산시켰습니다.

A 교회는 정식 등록된 곳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참석한 교인들에겐 과태료 10만 원, 교회 측에는 150만 원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추후 구청에서 고발이 접수된다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