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최강욱 상대 손해배상액 2억 원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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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대표에 대한 청구금액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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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대표에 대한 청구금액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은 "최 의원은 소송 제기 후 해명과 사과도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며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청구 금액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가 소셜 미디어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대표는 당시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 글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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