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하자 언제까지 책임지나..국토부, 기간·범위 기준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건설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의 범위와 기간 등의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건설 공사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 종류별로 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터널 안 도로 공사는 주된 공사인 터널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 책임 기간을 5년으로 과도하게 길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도로(2~3년)의 책임 기간만 적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의 범위와 기간 등의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하자 담보 책임을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 보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건설 공사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 종류별로 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터널 안 도로 공사는 주된 공사인 터널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 책임 기간을 5년으로 과도하게 길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도로(2~3년)의 책임 기간만 적용한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벽 1시 윤석열에 '후원금' 보낸 김부선 '무엇보다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는다'
- 또 사고 친 MBC…'체르노빌 원전' 사진 이어 자책골 상대 선수에 '고마워요 마린'
- '말보로 10년내 안 팔겠다'…필립모리스 CEO의 선언
- 해외보다 1,500만원 비쌌던 비트코인, 이제는 ‘=’
- 文 '여유 있는 분들께 재난지원금 미지급 양해 구한다'
- 韓수영 9년의 기다림, 18세 황선우가 끝냈다 [도쿄 올림픽]
- '올림픽 성관계 방지용' 조롱에 불똥 튄 종이 침대의 속사정
- 중국인이 한국 땅 점령한다…靑 청원에 등장한 外人 규제[집슐랭]
- 文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40%대 유지…긍·부정 격차 7.5%p
- 체르노빌 사진에 뿔난 러 방송인 '韓 입장 때 세월호 사진 왜 안 넣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