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막강해진 ISA.. 주식·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어도 '비과세'

안서진 기자 2021. 7. 26.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사진=뉴스1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하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제도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예·적금, 펀드(ETF 포함) 등을 담으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일례로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5000만원(기본공제)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수 천만명 시대로 투자는 바야흐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ISA 제도개선 입법 이후 하위규정 정비 및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이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 및 안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머니S 주요뉴스]
"이 언니 과감해졌네"… 서현진, 아슬아슬 패션
코로나 시국에 나체로 선상파티… 남녀 모두 올누드?
온라인수업 듣던 의붓딸 덮쳐 성폭행… 촬영까지?
최홍림, 사기로 빚이 100억… 80억 갚아준 아내, 누구?
일론 머스크와 무슨 사이?… 제니 인맥이 '후덜덜'
"백신만 맞았어도"… 아들 보낸 어머니의 후회
김민귀, 사생활 논란 사과… "자가격리 이탈 아냐"
강민경, 이해리 집으로 피신한 사연
"모든 팬들께 죄송"… 브레이브걸스, 갑질 사과
'혼전임신 결혼' 배수진… 꽃 한번 못 받아봐"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