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실수로 불..1억7천만 원 피해 낸 직원 2명 유죄

최선길 기자 2021. 7. 26.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내 1억7천만 원의 피해를 낸 직원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자동차 도장업체 공장에서 청소를 위해 배기관을 절단하는 작업 중 화재를 발생시켜 1억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내 1억7천만 원의 피해를 낸 직원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자동차 도장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인 직원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자동차 도장업체 공장에서 청소를 위해 배기관을 절단하는 작업 중 화재를 발생시켜 1억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불이 나 공장 건물을 철거해야 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