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불륜들키자 내연녀 살해하려던 30대,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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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가 발각되자 애인을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36)씨와의 내연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다.
A씨는 B씨와 그녀의 남편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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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애인을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36)씨와의 내연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4월7일 운동을 마치고 나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산으로 끌고 갔다.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였지만 B씨는 가까스로 문을 열고 탈출했다.
A씨는 B씨와 그녀의 남편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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