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속에 12개월 아들 홀로 두고 나온 20대 엄마 2심도 무죄

한상연 2021. 7.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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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을 구하지 않고 홀로 대피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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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화재가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을 구하지 않고 홀로 대피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택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울고 있는 B군을 두고 혼자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연기를 빼내기 위해 현관으로 가 문을 연 뒤 다시 방으로 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방에 혼자 남겨진 B군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내고 B군을 구조해야겠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산소 유입으로 악화된 상황에 놓였다"며 "A씨가 B군을 쉽게 구조할 상황임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밖으로 나오고나서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며 "A씨가 B군을 유기·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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