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 중사 유족도 극단 선택 시도"..서욱 "못 들었다"

김승한 2021. 7.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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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A 상사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여중사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돼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보고를) 못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방부는 제대로 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다"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서 장관에게 피해자 이모 중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A 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건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측에서는 서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군대 내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에서 미련 없이 사퇴하라"는 비판을 했다.

서 장관은 취임 후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 급식·과잉 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6월 9일·10일, 7월 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7월 20일) 등으로 총 6번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오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인 A 상사는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는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 관련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 상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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