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ISA, 비과세 혜택으로 '국민 투자상품'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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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데 대해 "ISA가 '국민 투자상품'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정부가 발표한 ISA를 통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발생수익 비과세 및 일반세제와 분리한 별도 과세체계 적용 등은 획기적 제도 개선사항"이라며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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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데 대해 "ISA가 '국민 투자상품'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26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정부가 발표한 ISA를 통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발생수익 비과세 및 일반세제와 분리한 별도 과세체계 적용 등은 획기적 제도 개선사항"이라며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면서 "개인투자자수 천만명 시대로 투자는 바야흐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ISA 제도개선 입법 이후 하위규정 정비 및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이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 및 안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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