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투자형 ISA 도입.. 주식·펀드수익 비과세

김현동 2021. 7.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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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이어 2023년에는 투자형 ISA가 도입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발생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있던 ISA 편입자산이 주식과 펀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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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넘어야 20% 과세
금융투자상품 장기투자 기대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올해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이어 2023년에는 투자형 ISA가 도입된다. 통산손익 200만원 비과세에서 금융투자상품 손익에 대한 전면 비과세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 1월1일부터 ISA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ISA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는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돼 ISA에 대해 특례를 제공했다(조특법 제91조의18).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된다.

ISA의 통산 손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비과세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로 한정된다.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보유에 따르는 배당금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금융투자상품 전액 비과세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발생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있던 ISA 편입자산이 주식과 펀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말 기준 ISA 편입자산 비중을 보면 예·적금 66.1%, 파생결합증권 6.2%, 주식 5.2% 등으로 은행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ISA에는 3년의 최소 가입기간이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주식과 주식형펀드에서 최종 순손실 발생시에 나머지 자산의 순이익과 합산돼 다양한 자산군 간의 분산투자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ISA를 통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일반계좌에 비해 배당소득 비과세와 저율과세(9.9%)가 적용돼 유리하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도입 당시에는 2021년까지 일몰기한을 정했다가 2020년 말 세법 개정에 따라 ISA 운영기간이 영구화됐다. 가입요건도 도입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가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과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하도록 저변이 확대됐다.

특히 작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의 투자대상에 상장주식이 추가됐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됐다.

지난 5월말 현재 ISA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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