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아닌 '며느리·사위'도 동거 봉양했다면 '주택 상속공제' 허용

김노향 기자 2021. 7.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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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주택가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한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을 보유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인 경우 인정된다.

현재는 동거 직계비속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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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부모 사망 시 직계비속 주택 상속공제 배우자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주택가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뀐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한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을 보유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인 경우 인정된다. 과표 산정 단계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동거 직계비속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한 것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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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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