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전매 제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에도 기존 분양가상한제 주택처럼 전매제한기간 5~10년이 적용된다.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주택에도 전매제한이 부과돼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도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공급 규모가 300가구 미만인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거주의무기간 5~10년 부과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에도 기존 분양가상한제 주택처럼 전매제한기간 5~10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주택에도 전매제한이 부과돼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도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일 경우 5년, 80% 이상에서 100% 미만이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공급 규모가 300가구 미만인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네 고수" "여우 같다"... 비하·조롱 가득한 경기 해설 논란
- 조국 딸 친구 "조민, 세미나 참석 맞다" 진술 번복...향후 재판 영향 없나
- “짜증 내는 모습에 공황장애” 회사 대표 흉기로 찌른 20대 검거
- 한국 수영 ‘괴물’ 황선우, 24시간이 필요하다
- "엄마가 장관었다면..." 열사병 숨진 장병 어머니 절규
- 화천 애호박 '눈물의 폐기' 소식에… 소비자 주문 폭주
- 일본이 탐냈던 안창림, 귀화 거부하고 일본 유도의 심장에서 메달 걸었다
- "40년짜리 주담대, 갚아야 할 돈은 더 많아집니다"
- 또 사고 친 MBC... 자책골 루마니아 선수에 "고마워요"
- [단독]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주호영 의원 입건 검토